자녀 증여세 신고(홈택스)
2021. 11. 9. 14:50ㆍ재테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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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 주식계좌를 개설하고, 증여세도 신고해봤다.
ㅇ 자녀 주식계좌 개설 후기 : 2021.11.09 - [재테크] - 자녀 주식계좌 개설 후기(KB증권 부전동지점)
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원 한도로 비과세이니, 미리미리 짜투리(?) 증여를 하면 그나마 아이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.
증권 개설 시 만든 자녀의 공인인증서가 유용하니 아래와 같이 진행해본다.
ㅇ 진행방법
- 증권 인증서(자녀) PC로 복사 : 증권사이트에서 복사 기능 이용
- 홈택스 가입(자녀)
- 홈택스 인증서 등록(자녀) : 위에 복사한 인증서를 등록한다.
- 홈택스 로그인 > 세금납부 > 세금신고 > 증여세 이동 > 정기신고
- 위 기술 후 미성년 체크 후 다음으로 넘어간다.
- 이후 신고서 작성 시 공제에 해당하는 직계존비속에 공제에 해당하는 2000만원을 기입하면 자동계산 시 최종세금이 0으로 된다.
- 접수증까지 최종 완료 후 아래 증빙서류를 제출한다.
- 현금 증여이기 때문에 계좌이체확인증(PDF)를 제출하면 되고, 캡쳐한 그림파일은 자동변환되지 않고 잘 등록이 안된다..
신고를 해보니 현금 증여가 가장 간편하다...
토지나 주식의 경우에는 해당 시점 가치 따져야 하고 증빙서류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..
걍 현금 이체로 증여하는 것을 권고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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